동약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확대 추진

  • 등록 2015.02.06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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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명연 의원, 수의사 포함 약사법 개정안 발의
현실 반영·관리합리화 ‘규제 혁신’…업계 환영

 

동물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범위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은 지난 3일 동물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범위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상, 동물약품 제조·수입 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수입 업무를 관리토록 하고있다.
하지만 농·어촌 위치 등 일부 영세업체들은 약사·한약사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동물약품 제조·수입 업체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규제를 떨쳐내 동물약품 제조·수입 관리를 합리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약품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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