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국산 돼지의 사육·도축·포장·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날부터 돼지고기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가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농가는 수급조절이 수월해져 국내 양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력제를 통해 매달 돼지의 출생이나 폐사, 도축ㆍ판매 등으로 인한 이동 시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전수관리가 가능해지고, FMD 등 전염병 발생 시 이동경로 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