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돼지이력제 시대 본격 개시
이력 역추적해보니…신뢰 충만
오는 28일 돼지이력제 시대가 열린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돼지열병이나 FMD 발생 등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소비자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이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소재 아이포크영농조합법인 가공장 및 판매장을 둘러봤다. 판매장에는 부분육으로 소포장된 돼지고기가 놓여있다. 이중 하나를 들자, 등급, 원산지, 생산농장, 도축장, 가공장명이 나와 있고 이력(묶음)번호 12자리를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도축이후 돼지고기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축종코드(1)-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5)로 도축장에서 부여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해보니 사육자와 농장소재지가 나오고 농장식별번호가 나온다. 거기에 농장인증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아이포크영농조합법인 김종필 대표는 “아이포크는 생산이력제를 6년간 운영해왔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소비자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많이 찾을수록 결국은 농가소득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식자재업체의 경우 이력번호를 통해 농장 품질까지 확인한다고 귀띔한다.
이어 가공장을 들어가 보니 농장마다 작업하고 있고 각각의 이력번호를 식육포장지에 표시하고 있고 해당 거래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있었다. 식육포장처리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묶음번호관리이다.
묶음번호관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정진형 팀장은 “묶음번호는 전산신고를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가 되는 돼지고기에 한해 2회에 거쳐 최대 30개의 이력번호를 이용해 한 개의 묶음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묶음번호는 L을 포함한 문자와 14자리 숫자로 표시해야 하는데. 전자저울 등에서 어려운 경우 로트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축단계에서는 돼지열병, FMD 예방접종확인서에 기록된 농장식별번호와 돼지에 표시된 사항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접수해 농장별로 계류장에 입고된다. 농장식별번호와 출하두수 확인 후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다. 농장식별번호가 미표시된 경우는 도축이 금지된다.
경기도 안양소재 도축장인 협신식품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에서 처음 개발한 이력번호 자동표시기가 설치돼 있다. 이를 통해 등급판정 후 돼지 엉덩이 좌우에 이력번호 12자리를 잉크젯 방식으로 자동 표시된다.
도축처리 된 돼지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축이 완료된 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또한 철저한 기록관리로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 본 축평원 허영 원장은 “사육부터 도축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정보가 제공되므로 소비자는 원산지, 유통경로, 도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돼지고기이력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원에서 직접 식육포장처리장, 대형마트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