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역시설 설치기준 전국 배포

  • 등록 2014.11.12 10:23:38
크게보기

농축산부·농협, ‘축사전실’ 기준도 제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이 전국에 배포된다.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가금농장의 질병 차단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홍보책자와 팜플렛<사진>으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축협, 가금관련 협회 등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가금농장의 울타리, 차단출입문 및 표지판, 차량(대인)소독시설, 신발소독조, 새그물망, 구서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제시돼 있다.
특히 축사 내외부에 바로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사전실’ 기준도 제시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농장의 방역시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담아 방역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농협축산컨설팅부 안병우 부장은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 책자 배부로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정훈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