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생 감사(대전충남양계축협)

  • 등록 2002.05.08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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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에 따른 양계농가들의 직간접적인 재산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할 것이다. 질병방역을 위해서는 농가자체의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종계의 경우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체계의 확보와 관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용계농가들로서는 절대로 좋은 사육성적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축업이 신고제라는 점은 큰 문제다. 심지어 일부 종계는 방역이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일반 육계사에서 사육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따라서 종계업은 반드시 허가제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실용계 농장이라고 해도 방역관리에 소홀하다면 적절한 제재방안이 병행돼야 효율적인 방역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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