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안성마춤한우’ 어제와 오늘

  • 등록 2014.08.18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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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윤하운)가 브랜드와의 상생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나가고 있어 한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본지는 안성마춤한우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천하제일사료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으로 한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안성마춤한우의 어제와 오늘을 더듬어 본다.


상생 동력으로 성공스토리 이어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한우 브랜드‘맏형’

 

생산·조직·유통체계 3박자…품질 차별화
고급육 전용 프로그램 기반 출하 조건‘깐깐’
오랜기간 천하제일과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사실 대한민국 한우브랜드의 효시격인 ‘안성마춤한우’. 안성마춤한우가 ‘한우 브랜드란 이런 것’이라는 정답을 가르쳐줬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성마춤한우는 1996년 3월 일죽한우회 회원 30농가로 발족, 1999년 12월 안성마춤한우회를 설립함으로써 명실공히 오늘날 안성마춤한우가 됐다. 15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 한우브랜드로 그 입지를 다져온 안성마춤한우.
‘생산, 사업주체의 조직화, 유통’의 3박자를 갖춘 것이 성공한 브랜드로 인정받는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에는 전국축산물브랜드전 한우부분 대상(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수축산물 인증을 획득해 왔다.
안성마춤한우가 고급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온 바탕에는 엄격한 생산체계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품질차별화, 그리고 명품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천하제일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천하제일의 ‘상생’ 마인드 또한 한 몫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사실.
천하제일사료와 안성마춤한우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의 균일화 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안성마춤한우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철저하게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맞춘 명품 브랜드로서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안성마춤한우 사업연합 윤주섭 팀장은 “명품 브랜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인증을 전 두수로 확대하고, HACCP인증 농장의 점차적 확대, 현재 78% 이르는 혈통등록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학교급식 운영 출하 물량의 계획적 생산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소속 농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또 안성마춤푸드센터(축산물가공장) 착공,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 거래처 발굴 및 한우전문식당 발굴, 암소브랜드(미경산우) 활성화 추진 예정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도 성공적인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총괄사장은 “앞으로도 천하제일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성마춤한우와 서로 상생을 통해 명품 한우브랜드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성마춤한우의 출하조건이 까다롭기 유명하다. 그 첫째는 배합사료는 한우 거세우 전두수 안성마춤한우 전용사료 30개월 고급육 프로그램에 따라 급여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2개월에 1회씩 체중을 계체하고 거세우 사육관리 대장에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우거세우 산육농가는 읍면동별 또는 지역별로 5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구성, 안성마춤한우회의 확인을 받아 안성시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거세는 반드시 생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안성마춤한우회에 7일이내 전화신고 해야 한다.
다섯째, 안성맞춤한우로 출하시에는 안성마춤농협에 종축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여섯째, 안성마춤한우 출하는 안성마춤한우회를 통해 신청하고 안성마춤한우회는 안성마춤농협과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시 또는 안성마춤한우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교육, 세미나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여덟째, 생후 가격변동에따라 시세차익을 얻고자 안성마춤한우회 동의 없이 타 곳으로 출하하는 농가는 3년간 안성마춤한우로 출하할 수 없다.
아홉째, 출하자는 전월 20일까지 기체기록부를 첨부, 신청해야 하며, 열 번째, 안성마춤한우 출하 시 ‘안성마춤한우 출하 사육증명서’를 안성마춤한우회에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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