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지속가능한 축산 ‘필수 동력’으로 자리매김

  • 등록 2014.04.16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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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 자조금 10년 / 프롤로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04년 4월 양돈 시작으로 의무자조금 시대 촉발
5개 축종 10년간 총 조성액 3천754억원 달해
국내산 축산물 차별화·축산 이미지 쇄신 등 한몫
‘전가의 보도’ 인식 개선·거출금 미납대책도 과제

 

지난 2000년 8월14일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그리고 2002년 5월13일 마침내 축산업계의 오랜숙원인 자조금법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후인 2004년 4월 마침내 역사적인 축산의무자조금 거출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다. 첫 테이프는 양돈이 끊었다.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이 고지, 첫해 정부의 매칭펀드를 포함해 모두 56억7천200만원이 모아졌다.
이듬해 5월 한우에 이어 낙농(우유), 육계(닭고기), 산란계(계란)이 차례로 자조금대열에 합류하면서 주요 축종을 중심으로 마침내 의무자조금이 꽃을 피우기에 이르게 된다.
지난 2013년까지 조성된 자조금은 한우 1천629억4천200만원, 한돈 1천329억5천300만원, 낙농 578억900만원, 닭고기 114억1천800만원, 계란 102억3천400만원 등 모두 3천753억5천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한해 조성액만 600억원을 넘어섰다. 자조금 징수 원년인 10년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넘는 규모다.
이를 계기로 소비홍보와 유통구조개선, 각종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다. 자조금이 없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장기불황 때마다 시의적절한 소비촉진사업 및 수급조절 사업전개로 해당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은 정부나 농가들 모두 인정하는 대목.
축산자조금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농가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자조금이 마치 ‘전가의 보도’ 처럼 인식되는 추세나 정부의 개입에 따른 관조금화의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조금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위원과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 품목간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시장영향력 편중 가능성, 그리고 축산단체와의 관계정립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조금수납기관인 도축업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미납분의 실질적인 회수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조금연구원장을 엮임했던 충남대학교 박종수 명예교수는 이와관련 “지난 10년간 자조금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10년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축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자조금 출범 당시의 초심을 유지한다면 그 정답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시대 10년 발자취

1998년  6월 : 4개단체 의무자조금 법제화 농식품부 건의
               -낙농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축협중앙회 
1999년 11월 : ‘축산자조금법 입법 청원서’ 국회제출
2000년  8월 :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국회제출
               -한우, 낙농육우, 양돈. 양계협회 공동명의
2002년  1월 : 축산업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2002년  5월 : ‘축산물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04년  4월 : 양돈(한돈)자조금 징수 개시 / 두당 400원
2005년  5월 : 한우자조금 징수개시 / 두당 2만원
2006년  5월 : 우유(낙농)자조금 징수개시 / 원유 리터당 2원
2007년  6월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자조금용도 확대, 정부매칭펀드 광고사용 제한       
2008년  1월 :  양돈자조금 거출액 변경 징수
                 / 두당 400원→600원
2009년  6월 : 육계(닭고기)·산란계(계란)자조금 징수 개시
               -육계 수당 5원, 산란계 노계 수당 100원
2011년  2월 : 양돈자조금 거출액 2차변경 징수
                / 두당 600원→800원
2011년  2월 : 축산자조금법 일부 개정
               -임의·의무자조금 분리, 자조금주관 축산단체서
                관리위원회로 이관, 대의원회 권한 강화
2011년  2월 : 계란자조금 거출액 변경 / 노계 수당 100원→50원
2014년  3월 : 육우자조금 징수개시 / 두당 1만2천원


>>자조금사업 10년 사업변화

 

<닭고기>

계육·토종닭협 동참하며 규모 ↑…사업 ‘날개’

지난 2009년 6월 의무자조금으로 시행된 닭고기자조금은 현재까지 114억4천18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육계자조금’으로 시작된 닭고기자조금은 이준동 당시 대한양계협회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첫 해에는 농가 거출금이 너무 적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당시 계열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전액 농가에 부담이 지워졌고, 고지금액 14억4천400만원 중 1억3천500만원이 거출, 거출률이 9.4%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출금액을 수당 5원에서 3원으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거출률의 많은 상승을 가져왔으며 한국토종닭협회와 한국계육협회의 자조금사업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두 단체의 합류로 자조금사업은 날개를 달았다.
2012년에는 농가거출금이 그 전해에 비해 84%(4억4천600만원)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2013년에도 40%(3억9천100만원)가 늘어났다.
특히 2013년에는 수당 3원이던 거출금액을 5원으로 올린 것에 힘입어 52억6천300만원의 예산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12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에는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농협이 참여주체로 되어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계란>

자조금 필요성 농가 공감대 형성 큰 성과

계란자조금은 ‘산란계자조금’으로 처음 시작했다.
2009년 6월 출범한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상호 산골농장 대표를 초대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도계장에서 노계 수당 100원 규모로 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비록 한우, 한돈 등 타 축종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총 102억3천415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첫 해의 사업규모는 거출률 70%를 기준으로 농가거출금 9억6천만원과 정부 지원금 9억6천만원인 총 19억2천만원 규모로 시작되었다.
여느 단체가 그러하듯 계란자조금도 처음엔 운영이 쉽지 않았다.
자조금이 농가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거출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 해 자조금 거출률은 34.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011년 2월 총회를 거쳐 자조금 거출금액을 수당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췄으며 현재 거출률은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2012년에는 명칭을 ‘산란계자조금’에서 ‘계란자조금’으로 바꾸고 운영 중에 있다.
계란자조금의 지난해 예산은 농가거출금 14억1천만원과 정부보조금 11억5천만원을 합쳐 총 25억6천만원이었으며, 2012년의 21억6천845만6천원에 비해 3억9천145만4천원 증가했다.
하지만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출금액을 다시 100원으로 올려 자조금 총액을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총회에서 농가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이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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