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피해 농가 우선지원…양돈 경우 지난해 모돈감축 이행 완료시만

  • 등록 2014.04.02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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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일부 축종의 경우 최근 산지가격이 오르며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장기불황의 여파로 경영난이 누적돼 있는 상황. 따라서 사료구매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사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지원되는 사료비의 경우 지난해 1.5%가 적용됐던 이자율이 3%로 원상복귀되면서 농가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농축산부가 마련한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방안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예산 5천억원 지원조건 금리 3% 2년 일시상환…대출은 선착순
사료구매·외상대금 상환 용도…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등록제 참여 농가·법인 대상…미등록 농가 등록 후 추가 신청
사료 직접구매 계열화 농가도 지원…해당 지역서만 대출 가능

 

Q1. ’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얼마인가요?

’14년도 예산은 총 5천억원이고, 각 시·도별 배정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2. 사료구매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3.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 상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가사료구매자금의 지원목적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완화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율의 일반 대출상품은 비록 농가가 사료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사용목적이 사료구매로만 제한되지 않아서 그 사용처가 유동적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4년도 지원조건은 금리는 3%,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입니다. ’13년에 비해 금리는 1.5% 올라갔고 거치기간은 2년이 늘어났습니다.

 

Q5.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합니다.

 

Q6.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축을 사육해서 납품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애매한 면이 있고, 농신보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서 발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7. 지원축종에 기타 가축이 포함이 되나요?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이외에도 사슴 등 8종의 기타 가축도 지원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Q8.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년 자금부터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Q9.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사육두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①과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②, 농가 희망금액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예) 사육두수×지원단가 = 5억, 지원한도 6억, 대출잔액 2억, 희망금액 5억원인 경우  ① 5억, ② 4억, ③ 5억으로 선정·추천금액은 4억입니다.
* 대출잔액 : ’08~’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3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및 농가직거래활성화자금

 

Q10. 지원 우선순위를 부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농가가 다수 발생하여서 가급적 피해농가와 영세농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농가 등이 신청할 경우 피해농가와 영세농에게 우선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양돈은 ’13년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 이행농가나 신규농가는 선정·추천 및 대출은 곤란합니다. 한육우 등 다른 축종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신규 농가 선정·추천 및 대출도 가능합니다.

 

Q12.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융자재원의 1.5배까지 증액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농가를 선정·추천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 예산의 1.5배까지 증액해서 선정·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지역은 농가에 100억원만 선정·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억원을 증액해서 추가 선정·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추가 증액된 50억원과 포기금액, 미대출한 금액 등을 합쳐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추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Q13.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1.5배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13년도에 선정·추천된 농가 중 75% 내외 정도만 대출이 되었고, 올해도 그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14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4.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역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배정액의 1.5배 범위내에서 선정·추천하지만 대출만큼은 농·축협에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추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5천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5.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년도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사업포기서 미 제출 등)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Q16.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3년도 월 평균 대출액이 450억원 내외이고 ’14년도 예산이 충분(5천억원) 하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17.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1.5배 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즉, 농협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이 아닌지와 축산업 등록여부, 사육두수, 사료구매여부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8.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축종, 대출기관, 농가 지원금액(’14.1월 시행문서 참조), 전제조건은 크게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Q19.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주, 매월 단위로 대출현황을 체크해서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간에 전수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Q20. ’14년 2월까지 선정·추천된 농가와 3월부터 선정·추천된 농가는 어떤 것이 다르게 적용 받나요?

’14년 2월까지 선정·추천(’14.3.9일까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된 경우)되어서 3월안에 대출을 받는 농가는 ’13년도 이월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라 금리가 1.5%이고 2년 균분상환(한육우 및 낙농은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14년 3월부터 선정·추천되어서 대출을 받는 농가는 ’14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라 금리는 3%로 변하고 대신 2년 일시상환입니다.

 

Q21. ’14년 2월 이전에 선정·추천된 농가가 3월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3년 자금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14년도 자금(금리 3%) 대상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재신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농·축협에서 대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재선정절차 없이 ’14년도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금리와 상환조건이 일부 달라지니 사전에 해당 농가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2.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4.1월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Q24.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6.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 선정·추천 시·군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Q27.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현재 ’14년도 예산이 농협은행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즉시 가능합니다. 각 시·군별 여건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접수 및 선정·추천을 해 주시면 됩니다.

 

Q28.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9.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협의를 하신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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