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축산자조금이 꼭 입법돼야 할텐데…" 축산인들은 국회 개원때마다 이같은 기대감에 차있다. 그동안 몇번의 축산자조금 입법 기회에서 논의조차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큰만큼 그같은 기대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자조금법 입법 당위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축산자조금법을 만들자는 것은 말 그대로 축산인들이 스스로를 도와서 축산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축산업계는 지금 축산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안들이 많다. 그런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고 소비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WTO협상 과정에서 쇠고기가 쌀에 밀려 개방이 앞당겨지는 등 우리 축산은 충분한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 축산물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온갖 마케팅 기법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축산물 수출국과의 싸움은 역부족이라는 느낌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축산물 수출국들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구사하며 국내 축산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조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축산물 수출국들의 축산농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우리 국내 소비자들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그동안 축산물을 생산만 했지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가끔 축산물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마다 우리 축산물을 먹자고 광고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현안이 있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일회성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우리 축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릴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축산물의 수출국들의 체계적인 국내시장 공략은 우리 축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축산인들로서는 축산물 수출국들의 이같은 위협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고, 급기야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각성 끝에 우리도 자조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낙농육우협회등에서는 임의자조금 제도를 도입, 우유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아예 축산자조금법 입법을 통해 모든 축산인들이 축산자조금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축산물이 외국 축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번 축산자조금법 입법의 취지로 이해된다. 물론 그동안 축산자조금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결국은 축산자조금을 통해 축산을 살리는 것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민은 물론 축산유통업계와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등 축산관련 산업계가 함께 사는 일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도 우리 먹거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축산자조금법 입법인 것이다. 더군다나 축산인들이 축산인들 아닌 다른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축산인 스스로 축산현안을 풀어보자는 의지로 이 자조금법 입법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축산자조금이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축산인들을 "나몰라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농촌의 기반이 되고 있는 축산업의 존재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먹고자 하는 욕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축산인들은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축산자조금법을 어떻게 논의하고,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축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비는 맘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