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살균소독제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 등록 2014.03.12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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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긴급수요 따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두달간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살균소독제 긴급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조달청장이 살균소독제 생산기업 방문 시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달라”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이기도 하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1주일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AI 살균소독제를 65개사와 계약체결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들어 2월까지 공급실적은 91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18억원보다 5.1배 급증했다. 아울러 올해 실시한 27건 살균소독제 납품검사는 모두 합격했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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