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이상서 33㎡ 이상으로
이달 본회의 통과 무난 예상
다행히 동물약품 도매상이 집단폐업이라는 최악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264㎡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동물약품 도매상의 경우 창고면적 기준에서 예외적용으로 추진해 왔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매상 난립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창고면적이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고쳐잡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33㎡ 이상은 기존 약사법 264㎡ 이상과 비교하면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9~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를 받았다.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달 27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 합의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정부부처와도 의견조율을 이끌어낸 만큼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약품 도매상은 오는 4월 1일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264㎡ 시행을 앞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집단폐업할 위기에 몰렸다”라며 줄기차게 면적기준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 개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이 마련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개정된 창고면적 기준 33㎡ 이상은 대다수 동물약품 도매상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통과할 것에 대해 동물약품 도매상은 “사지에서 구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다시는 인체약품에 휘둘려서 동물약품이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창고면적 기준이 잘 정비됐다고 해도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특히 하드웨어 뿐 아니라 유통상의 품질저하 방지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은 2008년까지 33㎡ 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2008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창고 의무 면적 규정이 폐지됐다. 이후 인체약품 도매상의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약사법(2011.3.30.)이 개정됐고, 대상약품과 유통구조가 다른 동물약품 도매상도 인체약품 도매상과 같이 2014년 3월말까지 264㎡ 이상 구비토록 조정됐다. 결국 이번 법개정을 통해 2008년 이전 33㎡ 이상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