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축산식품 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할랄푸드가 세계적인 큰 시장으로 대두되면서 지난 21일 한국축산식품학회(회장 전우민) 심포지엄<사진>에서는 대한민국 축산식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할랄푸드의 생산과 수출 전략 등 추진방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의 내용을 옮긴다.
할랄식품, 사리아 율법 따른 동물복지 사육·이슬람식 도축
해외선 할랄인증 의무화 확대 추세…인증 후 관리 까다로워
무슬림 시장 자급률 낮아 수입 의존…한류 영향 한국산 수요↑
▲한식의 할랄인증 절차와 한식 할랄푸드의 이슬람 문화권 현지 소비자 조사
(아워홈 장성호 연구원장)
전 세계 할랄 상품 시장 규모는 약 6천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서구 문화와 한류 등의 영향을 받아 시장 잠재성이 크다. 사회적 제약이 많았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소비파워가 증가했다.
선문대, 울산과기대, 한양대 등서 할랄 급식메뉴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이슬람중앙회 공식인증 레스토랑인 살람과 케르반이 운영중에 있고, G20 서울정상회의,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등에 할랄 음식을 제공했다.
대표적인 할랄식품은 소, 양, 우유, 생선, 야채, 닭이며, 하람식품은 돼지고기와 부산물,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식육이다. 술과 알콜성 음료도 그에 해당된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할랄 가축은 사리아 율법에 따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을 해야 한다. 동물성 성분(부산물 함유), GMO(옥수수, 콩) 함유된 사료를 사용금지 해야 하며,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등 동물성 성분에서 유래된 의약품 사용을 금지 해야 한다.
이슬람식 도축방법은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기도와 식도, 경정과 동맥을 절단하고 완전히 숨이 끊어진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며 윤리적인 미션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국내 유통은 대부분 수입산 할랄미트를 이용하고, ‘할랄미트’라는 정육점에서 월 1천300마리분의 닭을 판매하고 있다. 국제무역상황은 호주는 지난 5년간 할랄미트 판매량이 70%가 증가했으며 뉴질랜드는 수출 물량 중 할랄 양고기가 95%가 판매되며 브라질은 브라질 농업협동조합에서 100% 할랄방식으로 1일 24만6천마리를 도계하며 50%가 수출되고 있다.
▲할랄에 대한 이해와 인증 프로세스
(펜타글로벌 방해룡 상무)
펜타글로벌은 할랄푸드를 인증해주는 컨설팅 회사다. 할랄인증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기와 규제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 할랄과 하람으로 구분한다.
할랄인증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HACCP, GMP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이다. 팜투테이블처럼 원재료, 생산, 보관, 물류 등 할랄의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교차오염을 막겠다는 것이다.
할랄은 독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어류라해도 독성이 있거나 썩은 사료를 활용한 것은 안된다.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 동물의 고기, 파충류 및 곤충은 하람에 속한다. 허용된 육류도 도살 전에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지정한 도축순서에 따르지 않고 메카 방향대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 죽은 동물, 알코올과 마약 성분이 있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식품 등 이다.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할랄인증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인증기준 강화, 공신력 격차를 심화시키고, 할랄인증 주도권 경쟁도 하고 있다. 또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확대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반면 국내는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원재료 생산기업일수록 인증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다. 인증후 관리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증이 거절되면 7년동안 다시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품목과 원재료를 파악하고 인증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내부할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부적합한 사항의 조정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증전 수출인허가도 확인해야 한다.
진행단계에서는 접수전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관리자와 생산직원의 할랄교육실시는 물론 보증관리를 수립해야 한다.
감사전 동선을 점검하고 구내식당과 펜스 등 주변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Pre-DNA 테스트는 내부연구실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슬림시장 진출방안
(건국대학교 김진만 교수)
무슬림 시장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종교적 동질성으로 인해 거대 소비시장이 형성된다. 풍부한 자원 기반의 경제력, 급속한 인구 증가율, 왕성한 소비성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할랄 시장은 돼지고기를 소비하지 않고, 쇠고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 소비량이 매우 크다. 닭고기의 소비량에 비해 자급률이 낮은 편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할랄음식점이 부족하고 서울에만 편중돼 관광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할랄음식의 가격이 높아 비무슬림 식비보다 2~3배 정도 높다. 우리나라 식품 중 삼계탕과 닭죽을 선호하며, 건강식인 삼계탕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할랄시장 진출기업인 맥도날드는 말레이시아 모든 점포가 할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KFC는 100여개의 할랄버거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중 할랄인증을 받은 곳은 남양유업의 멸균초코우유가 있으며, 네네치킨에서 양념치킨소스, 오리엔탈 파닭소스가 있고, 대상, 농심, 파리바게뜨 등이 있다. 할랄식 도계방법은 한번 시행으로 이뤄져야 하며 뼈, 손톱, 이빨 등은 도살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도축부위는 목젖 아랫부분이며 방혈은 자동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동물을 기절시킬 경우 전기기절을 사용해야 하며 무슬림도계전문가는 기기 사용이 아닌 손으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HACCP의 기준은 할랄인증에 필요충분조건이다.
할랄인증은 국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무슬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