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장

  • 등록 2002.04.03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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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주 1회 소독의 날을 정해 소독을 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여행객의 휴대육류로 검역원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찾아내 폐기 처분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으로 주 2회 항공기가 출항하고 있는데 제주지원에서는 항공기 사무장에게 "동물검역 설문서"를 주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작성한후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가능한한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를 휴대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농장을 방문했거나 육류를 휴대했을 경우 공항만에서 바로 검역당국에 신고해 소독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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