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도매상 “사느냐 죽느냐”…임시국회 ‘촉각’

  • 등록 2014.02.12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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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기준 예외적용 법률안 이달 심의 예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불발시 대다수 범법자 전락…통과 ‘학수고대’

 

2월 임시국회에 동물약품 도매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동물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에서 예외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율안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국회일정에 논의조차 안될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시행일이 당장 오는 4월 1일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몰리게 돼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보면, 오는 19~20일 사이 법안심사소위를 열게 되고, 21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게 된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이번 국회 약사법 개정에서 예외적용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통화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농축산부 차원에서도 개수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도매상들이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200여개 동물약품 도매상 중 85% 가량, 즉 170여개사가 264㎡(80평)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현 여건으로는 동물약품 도매상 대다수가 도저히 창고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체용 약품 도매상을 따와서 생긴 오류다”라며, 동물약품 도매상은 창고면적 기준에서 반드시 예외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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