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등록제 효과
지난 FMD 이후 신설된 차량등록제를 두고 축산 관계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사실.
차량등록제에 해당되는 일부 축산관계자들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의무화돼 있는 농장방문록 기록만 해도 제대로 관리감독하면 된다”라며 헌법소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고병원성 AI를 접하면서, 차량등록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차량등록제를 활용해 오리병아리 분양, 도계장 출입 등 차량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역학조사는 물론, 초동방역 등에 기여, 일단 확산방지를 막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한 역학조사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 축주 말과 단순 기록,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등록제 이후에는 차량이동이 총제적으로 파악된다. 모든 축산관계 차량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시 인체감염…국내 사례 전무
>>AI 사람에게 감염되나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다. 또 감염된 닭·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렵다.
한편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효과 영향 극단적 기피 현상없어…대형마트 매출은 10%↓
>> AI 발병 후 소비 문제없나
AI 발병 사실이 알려진 후 식당가는 닭고기 소비가 비수기라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린 분위기다.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확산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매출 감소는 10%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여러차례 AI가 발생한 직후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먹는 것을 꺼려한 반면 지금은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닭고기를 극단적으로 안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생닭 매출은 이마트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닭과 오리 매출이 2주 전보다 1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17일부터 이틀간 오리는 지난주 대비 33%, 닭은 18.7% 매출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접경지역 방역초소 14개 설치·예찰활동 강화
>>AI 방역현장 / 충남도
충남도는 도와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근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부여·서천·논산·금산 지역에 차단방역초소를 운영하고 AI 충남유입을 총력차단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시·군 축산과장과 해당 축협 및 축산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AI방역대책회의와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가 참석한 방역대책영상회의를 잇달아 열어 AI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충남도는 이날 차단방역초소 운영과 함께 방역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AI유입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7일 전북과 인접한 4개 시·군 주요도로에 방역초소 14개를 설치, 방역당국과 농가 및 축산단체 직원으로 방역팀을 구성하고 통행차량을 소독하는 한편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19일 방역초소가 설치된 부여군 웅포대교를 비롯해 초소를 방문<사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장비와 인원현황을 점검한후 지금 힘은 들어도 차단방역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고창 지역 AI발생농가 주변 인근 저수지에서 가창오리가 집단폐사함에따라 철새도래지와 이동경로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 및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통제초소 64개 설치·철새도래지 출입 제한
>>AI 방역현장 / 전남도
전남도는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 지난 19~20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즉시 도내 64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박준영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이어 20일 특별지시 2호로 철새 도래지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집중 예찰 및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군별 3~5개소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시군 경계지역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64개소를 설치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동방제단 84개 반, 시군·축산위생사업소 소독차량을 긴급 투입해 가금 사육농가 및 주요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주암댐, 고천암 등과 오리 사육농가가 많은 나주시, 영암군의 경우 1일 2회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료 부족시 해당 지자체 신고 후 공급 가능
>>Q&A로 보는 스탠드스틸
농가 이동중지 기간 중 피해
종합적 상황 고려 보상 검토
Q.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의의와 효과는
A. 발생·위험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이를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다. 또한 48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다.
Q.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하는 이유는
A. AI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명령발동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17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관련 농가 등이 추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발동을 보류하고 추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동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그 이후 전북 부안에서 2건의 신고접수에 따라 AI 확산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북·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Q. 축산 관계자가 아닌 사람도 이동 중지 대상에 포함되나
A. 축산 관계자인 가금류 농장의 축산 농장주·근무자와 이와 관련된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해당되며,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치대상이 아니다. 다만,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여러분도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Q.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기간 중 대상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부족한 농가는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A.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치기간 중에는 농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사료만을 이용해야 한다. 단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동 사실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료차량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로부터 사료 구입이 가능하다. 사료는 지자체가 사전에 지정한 사료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농장으로 반입해야 하고, 해당 사료운반차량은 농가 등 축산관련시설 출입시 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Q. 사료 이외 에도 일시 이동중지 대상이나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요청을 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승인을 받을 경우 이동이 허용될 수 있다.
Q.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해당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이 입은 피해는 보상을 받는지
A.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상황, 인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Q. 일시 이동중지가 실시된 나라는 있는 지와 효과 여부는
A. 2001년 네덜란드에서 FMD가 발생할 당시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네덜란드는 72시간 일시 이동중지 조치했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동 중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네덜란드는 일시 이동중지를 통하여 당시 FMD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금류 관련 모든 시설-업체와 작업장 종사자
>>축산관련 종사자·작업장이란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고병원성 AI, 전염성·폐사율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
>>Q&A로 보는 AI(조류 인플루엔자)
Q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됩니다.
* 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Q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AI는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이 가능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Q5.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현재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03.12~’04.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 ’06.11~’07.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 ’08.4~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 ’10.12.29~’11.5.16(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 발생
❍ 해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현재까지 11개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 AI 발생국(OIE 보고 기준) : (’11년) 17개국 → (’12년) 14개국 → (’13년) 11개국
Q7. 최근 외국에서 AI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던데?
❍ 외국에서는 고병원성 AI(H5N1)의 경우 ‘03.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등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14.1.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 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사망자는 중국 베이징만 방문했고 농장이나 시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캐나다 당국은 밝혔습니다.
❍ 또한, ’13.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14.1.16 현재)
❍ 중국 신종 AI(H7N9)는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산발적인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감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고병원성 AI(H5N1)이나 중국 신종 AI(H7N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Q8.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합니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마음 놓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인체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의 예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Q9.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Q10.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 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 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서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발생국가산 닭,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11.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03.12월, ’06.11월, ’08.4월, ’10.12월)되어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08.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관리하고자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병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T/F를 실시(매월 2/4주 금요일)하여 현장의 문제점 발굴․개선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Q12.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Q13.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나, 그 외 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14.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Q15.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2378)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031-467-4373/4374)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