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최소화·동물복지 사육…지역과 공존 신뢰받는 축산으로

  • 등록 2014.01.20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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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부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내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을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서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의 그 모습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시군별 축분뇨자원화 계획수립 의무화…환경부하 감소
친환경 인증 정비하고 관리 강화·특화 유통채널 구축
축종별 축사표준 설계도 마련…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올 배합사료가격표시제·내년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
도축장구조조정법 만료 후 ’16년부터 도축장 신설 허용

 

◆축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을 확립하고, 동물복지를 최대한 고려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면서, 가축사육부터 축산물 가공·판매까지 위생적 관리 등을 통해 품질좋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농업 체계 확립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 축산업은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지속 성장시킨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이란, 적절한 소득을 올리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산업을 의미하고, 친환경 축산업이란, 지속가능한 축산업 중에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가축 본래의 습성을 고려,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비전·목표

지속가능한 축산과 악취·폐수 저감 축산,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물(유기·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2년 0.7%에서 2017년 5%, 2022년 10%를 확대하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은 2012년 9%에서 2017년 17%, 2022년 20%로 늘리고, 자급률(육류, 우유, 계란)은 2012년 69.1%에서 2017년 71.4%, 2022년 75.8%로 확대한다.
친환경 축산을 위해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유통·소비기반을 확립하고 △사료 및 축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담 최소화

정확한 통계에 근거, 지역별로 가축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 민원발생 등을 종합 고려한 시·군별 가축분뇨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별 처리되는 돼지분뇨의 적정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 공동자원화율을 ’12년 9%에서 2017년 17%로 늘린다. 에너지화시설도 2012년 6개소에서 2013년 8개소, 2017년 21개소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부담 요인(비료 및 가축분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 양분총량제 시행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등 실행주체의 책임성이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자 동의(Consensus)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14년 연구용역)한다.
정부 및 생산자의 적극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악취요인(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별 발생량 기준 설정 및 시설별(축사 등) 악취 저감지침을 마련(’14)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체계적 분뇨·악취 연구를 위한 ‘가축분뇨자원연구사업단’을 운영(’14~’23)한다.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 수준에 따라 4단계(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로 체계화하고, 관련 세부 실천기준 정비 및 인증관리를 강화한다.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별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산지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을 추진한다.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은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5) 한우·젖소·산양·토끼 → (’16) 오리·사슴 등이다.
무항생제는 소비자의 혼란 없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실천기준도 명확화(’14)하는 한편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08~’13, 8농가)은 폐지한다.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중대규정 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14)한다.
농가소득 감소분을 감안하여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내실화하고, 정책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초기 소득 감소분을 감안하여 유기축산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를 상향 검토한다.
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생산기반 조성

축종·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우리 환경에 맞는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보급(’14~’15)하고, 이에 맞춰 시설현대화를 지원(’13~’17년간 총 3천650농가, 1조792억원)한다.
제도개선(’14년 가축분뇨법 개정) 및 무허가축사 개선요령 마련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약 45%)를 적법화(’14~)한다.
사전예방적 가축질병 관리 등을 통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농가별 자율방역 체제 확립을 위해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축종·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14~’15)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등급제(농가별 관리수준을 농장푯말에 표시)를 도입(’14~)하며, 일정기준(방역시설 등) 충족시 축산업 영위를 가능토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한다.
주요질병은 오는 2017년까지 청정화(FMD·AI) 및 근절기반(돼지열병·브루셀라·결핵·광견병)을 구축한다.
유휴 농산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사육모델 정립 및 확산시킨다. 동물복지 및 친환경적 사육, 조사료 자급 확대 등을 위해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자체 주도로 군유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를 시범 조성(’13~’17, 3개소)한다.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가칭)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15)한다.

 

◆유통·소비 기반 확립

직거래형(3단계) 축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제를 구축한다.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한다.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도(산지와 소비지 연동 제고)를 위한 농협계통 정육점 및 정육식당을 확대(’12 : 601 → ’13 : 664 → ’16 : 1천600)한다.
거점도축장 선정·지원(’13 : 13개소 →’15 : 20개소)을 통한 지역단위 패커를 육성한다.
도축장 관리는 기존 구조조정 중심에서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2015년까지는 구조조정자금을 활용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부터는 평가를 거쳐 필요시 도축장 신설 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한다.
위생기준 마련 및 품질 규격화 등 부산물(내장 등)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부산물(혈액 등) 자원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타가축(염소, 토끼 등) 도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축장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가공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합리적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제도개선(’13.10,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 판매 허용)에 맞춰 정육점 등에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한다.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동물약품(항생제 등)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항생제 첨가사료 판매 금지(’12.7)와 함께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처방제를 확대한다.
가격 투명성 제고 등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한다. 합리적 가격 유도를 위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농식품부장관 고시)하고, 제품별 성분 및 가격 비교표도 공개(’14)한다.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 사료구매자금·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세제(할당관세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15) 및 사료업체 HACCP 지정을 확대한다.
경종농가 지원 확대 및 사업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료 자급을 확대한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 27만ha에서 2017년에는 39만ha로 확대하고, 자급률도 2012년 80%에서 2017년에는 90%까지 확대한다.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작물도 밭직불금을 지급(’14)하고, 조사료용 농기계임대사업(지자체) 및 조사료 작업단(지역축협)을 설치한다.
지자체별 조사료 재배면적 목표치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료사업을 개선(’14)한다.
재활용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쌀겨, 폐버섯배지, 감귤박 등 연간 626만5천톤 발생 추정)의 사료 이용을 촉진한다. 오는 4월까지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되, 쌀겨·왕겨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 가능토록 우선 조치한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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