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가 “효과 긍정적”…소비자 홍보 희망
역시 HACCP 지정을 받은 식육판매업소가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적 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HACCP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이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에 의뢰한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가치 발굴 사업’ 연구 결과에 나타났다.
’10~’12년 지정 227개소 대상 분석
62%가 납품업체수 증가…매출도 변화
위생교육 증가·클레임 절반으로 줄어
소비자 대상 HACCP 효과 홍보 필요
시설개선자금·컨설팅 지원 보완 의견도
사실 축산물 유통의 최종 접점인 식육판매장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회복과 실질적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전체 대상 업소 중 HACCP지정 비율이 1%(2012년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기준원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HACCP 지정을 받은 전국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지정 전·후 경제적 및 위생·관리적 효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발굴하고,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홍보사업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HACCP 지정율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유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가치 발굴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
그 결과 가치 발굴 연구사업 결과 경제적 가치로는 대체적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 납품해주는 업체수 증가, 취급물량 증가, 매출액이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생·관리적 가치로는 종사자교육 증가, 클레임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작업자 및 영업장 위생수준이 좋아졌으며, 직원의 식품안전의식이 긍정적으로 좋아진 결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정 후 고객 만족도 향상, 식육판매업소 이미지 향상이 된데다 HACCP 지정의 연장의사가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 HACCP 지정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지정 후 고객 만족도 향상(69.1%), 작업자 위생수준 좋아짐(98.2%), 영업장 위생수준 좋아짐(98.7%), 직원의 식품안전의식 긍정적(98.7%)으로 나타났다. <표 1-1~표 1-4 참고>
HACCP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HACCP 지정을 연장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89.8%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판매장 HACCP지정 사업의 경제적 가치
총 227개소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율 98.7%) 경제적 측면으로는 HACCP 지정 전과 비교했을 때 지정 후 납품해주는 업체 수 증가(61.9%), 취급물량 증가(48.8%), 매출액 증가(53.5%) 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2-1~2-3참고>
◆식육판매장의 위생적 가치
위생·관리적 효과 분석결과 HACCP 지정 전과 비교했을 때 지정 후 종사자교육(위생 및 HACCP 교육횟수)이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생·설비 점검일지 작성 및 검교정을 더 자주(주기 변화)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HACCP 지정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음이 확인됐다. 또한 HACCP 지정 전 위생·설비 점검일지 작성, 검교정 대상 교정, 미생물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각 18.9%, 35.7%) 지정 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ACCP 지정 후 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를 차지함으로써 위생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지정 전 클레임(식중독 및 이물질 클레임이 아닌 색, 향, 포장 등 단순 외관적 클레임) 발생업체 34개소에서 지정 후 22개소로 35.3% 감소했다. <표 3-1 참고>
HACCP 지정 전과 비교했을 때 지정 후 클레임 발생이 55.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클레임 감소율을 보였다. <표 3-2 참고>
◆식육판매장 HACCP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현황 및 효과
기준원에서는 HACCP 지정 확대를 위해 전광판 설치, 쇼핑봉투 배부, 스티커 부착, HACCP 가이드북 등 안내서 배부 등 식육판매장 홍보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장에서는 이러한 홍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기준원에서 제공하는 홍보사업이 해당 판매장 영업(매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57.3%를 차지했다. <표 4 참고>
해당 판매장의 HACCP 지정 유무를 고객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39.2%)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됐으며<표 5 참고>, 홍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4%로 조사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홍보사업 이상의 홍보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참고>
◆식육판매장 위생관련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축산물 HACCP 체인(전용망) 구축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 사항, 2014년 1월 31일부터 도입되는 안전관리인증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시행에 관해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종사자의 축산물위생관련 제도 인지여부 확인 결과, 축산물 HACCP 체인(전용망)구축사업은 61.6%가 알고 있었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안전관리인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51.9%,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51.1%,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시행은 4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현재에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관련제도의 인식수준은 절반가량에 머무는 수준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식육판매장 HACCP 활성화를 위한 과제
HACCP 지정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으로는 시설개선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7%,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0%로 조사되어 HACCP 미지정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자금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HACCP 지정 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기록관리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애로사항은 HACCP 운영인력 부족, 시설 유지비용, 법률개정사항 준수 등이 있었다.
건의사항은 소비자 홍보 필요, 지사확충 및 방문교육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