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기관(농림부 축산정책과)

  • 등록 2002.03.04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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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를 위해 친환경축산과 연계한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유도하되, 4대강유역 및 새만금지역 등 환경영향이 큰 지역에는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액비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종농가에게도 액비저장조 설치자금을 지원, 액비화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평야지, 시설채소,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액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다.
畜産(축산)의 畜자는 글자 그대로 밭을 검게하는 것인 만큼 가축분뇨로 토양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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