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축산산업과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다. 이들 질병이 한번 발병하고 나면 축산산업을 쑥대밭 만들어 버린다. 우리 축산인들은 FMD와 HPAI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대외환경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주변국에서는 여전히 FMD와 HPAI가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변국 AI·FMD 빈번히 발생…유입 가능성 상존
방역은 생존과 직결 인식…느슨해진 의식 조여야
최근 중국발 AI는 인명사고와 직결됐다. 벌써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정하기 조차 끔찍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가금산업은 급속히 위축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어렵게 일궈낸 청정국 지위도 한순간 내놓게 되고, 수출 길도 꽉 막히게 된다.
FMD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몽땅 땅에 묻어야 한다. 2014년 5월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내달리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무리 국경검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유입경로를 모두 막아낼 수 없다. 국경검역은 1차 방어선일 뿐이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방역대책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농가들 스스로 농장을 지켜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심은 절대금물이다. 이러한 빈틈이 또 다시 우리나라 축산업을 FMD·HPAI 재앙에 몰아넣을 수 있다.
축산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FMD와 HPAI다. 방역당국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
철통 방역이 요구되는 이유다. 소독과 백신접종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다소 느슨해져 있는 방역의식을 고쳐매야 할 때다. 단순히 과태료, 패널티 등 벌칙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것이 축산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축산인들은 FMD, HPAI를 막아낼 수 있다.
-FMD 농가단위 방역수칙
-백신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을 숙지해 확실하게 접종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전용 옷과 신발 착용
-FMD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입국 후 최소 5일간 농장출입을 금지)
-FMD 증상(거품 섞인 침흘림, 혀 궤양, 유두 수포, 발굽사이 수포 등)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FMD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에 신고-AI 농가단위 방역수칙
-사육하는 닭·오리 등과 야생 철새의 직접적인 접촉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입간판 설치
-가축의 출하와 사료 등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
-외출 후 귀가 시 반드시 목욕하고 계사 출입
-폐사·산란율저하 등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까운 방역당국에 신고
철저한 ‘사전예방’ 강력한 ‘초동대응’ 포커스
AI·FMD 재발방지 종합대책
국경검역·상시예찰 밀착관리
축종·시설별 방역 매뉴얼 보급
방역일지 표준화·우수사례 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FMD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상시 방역·국경 검역을 통한 ‘사전예방’과 유사시 강력한 ‘초등대응’에 포커스를 뒀다.
대책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대응체계 구축,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농가·철새에 대한 상시 예찰·소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등 AI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공·항만에서 도착 즉시 소독실시, 귀국 후 14일간 주기적 전화·현장예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중국 노선은 중국 AI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 검역할 계획이다.
FMD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100% 백신접종, 위험농가 밀착관리 등을 실시키로 했다. 2014년 5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농가의 백신접종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소포장 FMD 백신’을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AI·FMD 등 재난형 가축질병은 그 특성상 정부의 노력과 함께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긴밀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종·시설별 농가 차단방역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농가 방역일지 표준화, 우수방역사례 경진대회·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돼지이력제, 돼지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수의사처방제 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차단방역 주체는 나” 투철한 정신 전제돼야
■기고/ FMD·AI 철통방역을 위한 조건
주이석 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전세계 41개국에서 FMD가 발생했다.
주변국 동향을 보면 중국의 경우 2005년 이후 FMD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2011년부터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2007년, 2010년, 2011년 FMD가 발생했다. 상재지역인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도 2011년에 급증했다. 대만에서도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일본과 몽골에서도 발생했다.
우리나라 역시 FMD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4월 발생한 유형을 분석하면, 주변지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FMD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 FMD 재발방지와 청정화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소·돼지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항체검사, FMD 바이러스 존재 여부 확인검사 등을 확대 실시해 오는 2014년 5월 OIE 총회에서 ‘FMD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OIE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으려면 첫째 과거 2년 동안 FMD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과거 12개월 동안 FMD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고, 셋째 OIE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가축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FMD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면역수준이 낮은 일부 가축이 감염·발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평상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도 비슷한 양상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2008년 이후 HPAI 발생국은 37개국으로 이중 16개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다(2012년 기준). 더욱이 올해 3월말부터 시작된 중국발 AI(H7N9)로 인한 사람의 감염과 사망사례 발생(5.13일 현재 33명)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5월 9일 북한에서의 HPAI(H5N1) 발생은 경각심마저 심어준다.
우리 방역당국은 2008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예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가금류 검사, 야생조류분변 검사, 야생조류 포획검사, 종오리, 육용오리 등에 대한 항원·항체 검사, HPAI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방역시스템 등을 강화·운영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이후 HPAI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모니터링 검사결과 오리농장에서 H3형, H6형이, 전통시장에서는 H9N2 등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16일 이후 HPAI가 비발생, 10월 이후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주변국에서 끊임없이 HPAI가 발생하고 있고 철새에 의한 AI 발생을 간과할 수 없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실천하면 FMD, HPAI는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장 스스로 철저히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주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외부인의 농장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