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유통매장 계란·일부정육 판매제한 추진

  • 등록 2013.03.20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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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특수성 몰이해” 축산업계 반발

[축산신문 이희영·김수형 기자]

 

 
혼란 가중…가격 악영향 우려

 

서울시가 대형 유통매장에서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을 추진하자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51개 품목에 계란과 정육 5종(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이 포함되자 한우협회와 양계협회가 발끈했다.
한우협회와 양계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에 계란과 정육 5종을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부산물 등을 포함시킨 것은 주로 지육단위로 거래되는 한우 유통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대형 유통매장에서 지육만을 판매한다면 부산물은 다시 유통상인들에게 유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한우 유통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결국 정육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계업계도 산란계 농가들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양계협회는 “대형마트에서 계란 판매를 금지될 경우 계란 특성상 유통기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신선도도 낮아져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축소하더라도 편의성 차원 제3의 유통구조가 형성,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되는 계란물량이 하루 150만개에 달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농가와 유통업체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유통단계만 증가시켜 계란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영·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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