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업무를 농업부처에서 통합관리 하는것이 공통된 추세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독일 / BSE 계기 식품농업부→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2000년 11월 독일에서 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 보건장관과 식품농업장관 사이 정책상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결국 독일 연방정부는 2001년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식품안전 업무의 경우 연방식품농업부 임무를 변경,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재편성했다.
2002년에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산하에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안전성 평가를 하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를 설치했다.
>>캐나다 / 농업식품부에 식품안전법 집행 권한 부여
’96년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식품위생 업무를 최대한 통합하되 최소한의 상호견제는 가능케하는 통합방식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 농업식품부, 수산해양부로 3원화돼 있던 식품위생 업무는 농업식품부 식품검사청과 보건부로 재편됐다.
’97년 식품검사청법에 의해 농업식품부 산하에 식품검사청(CFIA)을 설립하고, 기존 식품안전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품검사청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접근방법을 갖고 위생관리·검사 뿐 아니라 식품품질보증검사, 동물보건·식물질병 관리까지 맡았다. 위험평가·안전기준 설정분야는 보건부 소관으로 했다.
스웨덴 / 농업부 산하 3개 부속기관서 식품안전 담당
농업부가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부는 농업, 식량, 동물위생, 사료, 동물부산물, 동물복지, 식물보호, 어업 등을 총괄책임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농업부 산하에는 업무영역에 따라 10여개 부속기관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식품안전 분야는 국립식품청, 농업위원회, 국립수의소연구소 등이 맡고 있다.
>>일본 / 농림수산성에 소비안전국 설치
기본 가닥은 후생노동성이 식품위생행정, 농림수산성은 생산부터 출하 전단계를 맡는다. 그러나 두 기관사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고, 정보교류가 미미해 역할분담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 식중독, BSE 파동을 겪으면서 개편논의가 본격 진행됐다. 결국 유럽모델을 참고로 해서 위험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독립성·일관성을 갖고, 각 부처를 조정하는 식품안전행정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2001년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과 별도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총리 직속기관인 내각부 산하에 만들었다. 농림수산성에는 소비안전국을 신설했고, 후생노동성 의약국은 의약식품국으로 변경됐다.
>>호주 /호주·뉴질랜드 공동 식품청 설치…식품망 총괄
’95년 소시지 식중독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편논의가 불거졌다. 그해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동으로 호주뉴질랜드식품청(ANZFA)을 설립했다.
2002년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 각료회의와 호주뉴질랜드식품청 사이 정책역할을 명확히 하고, 1차 생산품을 추가해 전체 식품망을 총괄하도록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으로 전환했다.
>>덴마크 / 식품안전관리 기관 수의식품청, 식품농수산부로
’95년 농업부와 수산부를 통합해 농수산부를 출범시켰다. ’96년 보건부 식품위생기능을 추가해 식품농수산부로 일원화했다.
’97년 식품농수산부는 식품위생 분야를 총괄하는 수의식품청을 뒀다. ’98년 기존 7개 식품법령을 단일법령으로 교체, 덴마크 식품안전법을 제정했다.
이후 식품안전관리 기관인 수의식품청은 식품농수산부에서 가정소비자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식품농수산부로 재이관됐다.
>>미국 / 축산식품안전 농업부서 담당…전문성 강화
축산식품은 농업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동식물방역청(APHIS), 일반식품은 보건부 식품의약품청(FDA)이 맡고 있다. 또한 해양어업국과 환경보호청 등이 식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97년 부처·청이 합동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보고서를 발표해 중앙부처와 중앙부처, 중앙부처와 주간 협력을 강조했다.
’98년 전미과학위원회(NAS)는 국회 요청으로 ‘안전한 식품 보장’이라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조직을 보다 중앙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미국은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수입관리 엄격, 사전예방 조치 확보, 식품행정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