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그늘에 수요 회복 기대난…품질로 시장정체 뚫어야

  • 등록 2013.01.17 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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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망, 전뭉가에게 듣는다 / 동물약품

[축산신문 신형철 부회장 기자]

 

신  형  철  부회장(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유럽발 경제 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상황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내수 경기의 위축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축산물 소비 또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여지가 적어 보여 축산업 경기의 급작스러운 진작은 기대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축산업 경기의 부진으로 필수 불가결한 약품을 제외한 영양제 등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돼 약품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시행 처방제도 전문적 대응…연착륙 공동노력 필요
산업 활성화 위한 법령 개선·시설투자 효용성 높여야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약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인(허)가 요건의 강화와 약효 재평가 등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를 감내해야 한다. 마땅한 신제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가격 경쟁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그 어려움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체들은 나름대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방역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MD백신 생산으로 다른 일반제제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어려움은 덜 하겠지만 FMD백신이 정책적 품목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을 갖게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투자·관리비 절감 위한 공동시설 확대
수입업체들의 경우 수출 제품의 해외 등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 완제품의 국내 등록과정이 해외의 경우와 다르다는 역차별 의견 등으로 국가검정문제, 우수제조기준(GMP) 적격심사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 금년에도 등록제도의 동등성 문제들로 다국적기업은 물론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업체들은 약품의 수요감소에 따라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이 판매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판매업체간의 과당경쟁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도입 초기이긴 하지만 8월 도입 예정인 수의사 처방제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쏠림 현상 등으로 약품 판매 감소와 더불어 처방비 등을 약가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 처방제가 오랜 논란 끝에 2013년 8월 시행된다. 오랜 진통 끝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처방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각계의 공동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처방 대상약품의 선정 시 불요불급한 약품이 처방 대상에 포함되거나 유사 제품 일부만이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의 부담 증가는 물론 관련 업체간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리적 특성이나 위험성 여부 보다는 업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수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많은 약품들을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하려고 할 것이고 약품을 공급하는 입장이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처방약 지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가능한 처방 대상약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의사 처방제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가능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처방대상 약품의 선정은 축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뤄져야 하고 반려동물의 경우도 불요불급한 성분의 지정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고급의 수의 진료서비스는 선택사항이고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약 즉, 백신과 구충제 등이 처방약품으로 규제되는 경우 차상위 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예방접종과 구충을 기피할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는 물론 유기견의 양산으로 동물복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된 바 있지만 내성의 위해도가 높은 항생제가 우선 처방대상 약품에서 빠져 있고 동물 전용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가 포함된 것과 마취제나 호르몬제 중 처방이 불가하거나 불요한 성분들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처방약 공급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별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제품명을 3개 이상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제네릭 제품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동물약품의 수출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 원료 수입 시 고환율에 의한 환차손을 보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됐다.
10여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일궈내고 있고 동물약품 영업의 한 필드로서 자리잡게 된 것은 업체·정부·협회가 삼위일체가 돼 수출을 위해 힘쓴 결과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생산하는 아미노산 원료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동물약품 수출시장이 10년이 지난 지금, 완제품 수출액도 증가하고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수출전선 지원사업 실효성 강화
업체들의 수출 역량이 커진 만큼 수출 지원사업도 해외 전시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들로서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시장 개척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별·국가별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는 등 제2단계 수출 촉진전략이 실효성 있게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규제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의무가 될 것이지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완화돼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동물약품은 인체 의약품과 유통구조와 사용대상 등이 상이함에도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관리약사 문제, 도매상의 창고면적(80평) 제한 등 업계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물약품을 모르고 농식품부는 약사법을 관장하지 못하다 보니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고 말았다. 동물약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가칭)’동물약품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약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매상의 창고면적 80평 규제는 2013년내에 약사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집단 폐업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개발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협회 신고대상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관련 농식품부 고시가 2007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신고대상이 되어야 할 제품들이 보조사료로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어렵게 도입한 품목신고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업계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제조업체의 부담 요소도 있겠지만 동물약품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와 마케팅 허가를 분리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제조업 분야도 각 제제별로 특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동물약사 정책만이 아니라 산업을 살리고 업계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진흥정책 개발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4년, 동물약품 제조업체의 우수제조기준(KVGMP)이 의무화되고 10년이 지났다. 시설도 노후화됐고 동물약품 수출 시 실사에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시설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축산경기의 부진 속에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격 중심 출혈경쟁 심화 우려
다행히 동물약품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신규 투자를 해야 하는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투자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 주사제 공장 등과 같이 투자비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생산시설의 경우 공동시설 구축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다.
수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위탁제조전문회사(CMO)’나 ‘공동출자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사료첨가제나 고도의 생산관리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은 자체 공장을 이용해 생산하고 투자비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주사제 공장 등은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설립이 추진된다면 수출업체의 실사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산적한 현안 문제와 불경기 속에 201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듯이 올해도 힘겹기는 하겠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모두 파이팅 하기 바란다.

신형철 부회장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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