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조합장(전북한우협)

  • 등록 2002.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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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생우 수입은 절대 원천봉쇄해야 한다.
호주산 생우가 들어와 국내의 자연조건과 사양조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될 경우 우리의 입맛에 가까워 질 수 있으며 국내산 육우로 인정되어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것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수입생우의 부산물은 한우부산물로 둔갑될 것이며 수입업자들도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처럼 불루텅 등 법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으며 생우수입이 한번 허용되면 한우와 외모가 비슷한 "리무진"등도 마구 들어와 한우와의 교잡으로 우수한 한우의 품종이 잡종화되어 결국 한우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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