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규제 조례 강화 이전 환경개선에 행정력 집중을

  • 등록 2012.07.30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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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무<남원축협>


높은 사료가격, 축산물 소비둔화, 한우두수 증가로 송아지가격은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 축산규제 정책 강화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각 지자체는 한 술 더 떠 축산시설 규제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도농복합 소도시는 총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이 3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민원발생을 이유로 밀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 하다. 축사신축 거리 제한에 앞서 기존 축산업의 환경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가축분뇨처리법 개정도 현행 무허가 축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처 간 합리적인 법적 양성화와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김진수 전무 <남원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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