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일정 수입량에 한해서 관세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쿼타제가 실시되고 있는 화본과 조사료인 건초의 스트로(짚)의 경우, 우선 양질의 건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조사료의 대안이 거의 없으므로 쿼타제를 실시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볏짚 소비를 위하여 농가의 애국심에만 호소할게 아니라 획기적인 볏짚 수거방법의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