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전액 지급하는데다 이동제한지역의 출하돼지도 수매한다. 또한 폐사돈은 살처분 가격의 50%를 지원하고, 이동통제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농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역기금 금액에 비례한 연차적으로 차등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콜레라 발생한데 따른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돼지콜레라 청정국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돼지콜레라 의심돼지 발견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