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대상 기준 농가실정 맞게 개선을

  • 등록 2012.03.05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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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해 대형트랙터를 비롯해 스키드로더 등을 자주 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은 기름 값을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미FTA대책으로 4톤 미만의 스키드로더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현장에서는 이미 2톤 이상의 스키드로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기종이 산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면세유 공급대상에 산업용을 제외시킬 경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산업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할 경우 기존 목장에서 사용해 오던 2톤 이상 스키드로더는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된다.

하루속히 스키드로더를 면세유 공급 대상기종에 포함시켜 주고 산업용에 대한 기준 개정도 필요하다.


박순흠 도지회장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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