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전국한우협회 정읍지부장

  • 등록 2001.12.26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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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농지에 버섯이나 야채 등의 재배사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축사에 대해서는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 쌀이 남아 "농민을 위한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요즘 한우사육농가들이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우사를 신축할 부지가 크게 부족해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수가 잘 되어 사료작물재배가 가능한 농지는 조사료 작물포로 이용, 축산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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