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역검사본부는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육 및 미생물 시험법 신설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과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은 지난 연말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WTO/SPS TBT 회원국에서 회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시가 공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질의ㆍ응답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