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는 돼지콜레라 청정화가 유지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화 인증을 받고, 원활한 돈육수출 재개를 위해 철저한 소독활동을 해주길 당부한다. 이와함께 임상수의사들은 돼지콜레라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이동제한등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뤄져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특히 돼지콜레라 청정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보이는 환축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