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역과장(검역원)

  • 등록 2001.12.17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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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덕분에 지난 12월 1일 예방접종 중단과 함께 청정화를 선언했다.
농가에서는 돼지콜레라 청정화가 유지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화 인증을 받고, 원활한 돈육수출 재개를 위해 철저한 소독활동을 해주길 당부한다.
이와함께 임상수의사들은 돼지콜레라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이동제한등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뤄져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특히 돼지콜레라 청정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보이는 환축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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