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살처분 보상기준 제시…벼랑 끝 농가 생존권 보장을

  • 등록 2011.07.18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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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만 대표<강원 횡성 OK목장>

 
사료 값 폭등, 사육 두수 증가, FTA악재, FMD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소 값이 곤두박질 치며 한우 농가의 생존권이 벼랑 위에 있다.
정부, 한우협회, 유통주체, 농가의 슬기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동 제한 해제 후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의견 수렴 절차 한번 없이 보상 기준을 여러 차례 바꿨다. 그리고 기준가를 수차례 번복하며 스스로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번 보상 기준안은 앞으로의 전례가 될 수 있다.
횡성지역 농가들은 지난 9일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책임을 농가에 지우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기준가격을 산정할때는 좀 더 깊은 고민으로 농가 현실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보상기준 현실화와 아울러 위기에선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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