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농가, 초과원유 정상유대 가능

  • 등록 2011.06.15 10:12:11
크게보기

임시이사회서 규정 개정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도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도 정상유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잉여원유의 구입가격과 관련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회장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초과원유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탈지분유용 판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도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초과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