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증·개축 거리제한 완화…중소 양축농 생존권 보장을

  • 등록 2011.05.16 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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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현 사무국장<전국한우협회 논산지부>

 
일부 지자체에서 축산조례법을 개정·시행하면서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소농가 및 대농가들이 증축이나 개축을 할때 주민동의를 받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농가들이 축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 조례에서 증개축 500m이내 주민의 70% 동의를 받게 강화하고 있는데 거리제한이 시행되면서 주민동의문제를 축산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어 거리제한을 완화해야한다.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다 보면 주민동의문제로 논 한가운데에 축사를 지어야 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어 불합리하다.
지난 겨울 FMD 재난을 겪으면서 축산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한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축산은 거리제한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소농가 들이 계속해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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