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란농, 스스로 만든 자조금 외면”

  • 등록 2011.03.2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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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자조금관리위, 거출률 50%도 못미쳐 농가 참여 호소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자조금 미납시 회당 300만원 이하 벌금·정부지원도 못 받아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계 산업을 스스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이하 관리위)의 최근 자조금 납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조금 거출률 때문이다. 농가들이 산란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정작 농가들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관리위는 특히 올해부터 자조금 금액을 노계수당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춰 농가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음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자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관리위는 또 올해부터 자조금법이 개정,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하면 지자체의 정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자조금 납부에 적극 나서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자조금법에 따르면 채란농가가 노계 출하 후 도계된 수수를 기준해 자조금을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중간상인 역시 농가로부터 받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계장의 경우 농가와 중간상인의 자조금 대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자조금은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거출된 자조금은 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란인들 스스로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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