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용란 포장유통 의무화

  • 등록 2011.03.19 0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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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하고 포장해야 유통 가능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소비자에 직판하는 농가 영업신고 대상
유통 관련 업자 매년 위생 교육 받아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강화되면서 내달 1일부터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에 따라 양계농가와 상인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포장유통에 이어 식용란(계란)에 대해서 포장유통을 의무화 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 시켰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할 관리규정도 신설됐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농가가 생산한 식용란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양계업(사육시설면적 50㎡이상)은 영업신고 대상이다.
또한 계란집하업 등록을 한 업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위생관리제도의 변경과 동시에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양계업 관계자는 “계란의 유통과 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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