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종계 살처분 보상 최대 2만6천576원<27주령>

  • 등록 2011.03.09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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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산비·잔존가치 고려 상한선 정해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정부는 AI로 살처분 당한 닭·오리·메추리 등에 대해 현재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고려해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산란종계 27주령가격은 2만6천576원으로 책정됐다. 27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은 27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산란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균등 감액한 금액이다.
육용종계 31주령은 2만4천35원이며, 토종닭 종계의 25주령은 2만3천407원으로 책정했다.
산란계의 경우 21주령은 1만2천95원이다. 2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가격은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균등 감액한 금액이다.
육용실용계와 토종닭의 경우는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2월 28일 기준 kg당 가격으로 정해졌다.
종오리(PS) 28주령 가격은 4만9천579원이다. 종오리 28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은 오리협회에서 조사 발표되는 78주령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균등 감액한 금액이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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