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소독으로 농장내 병원균 철저 제거

  • 등록 2011.02.14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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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장 관리 이렇게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 당한 양돈 농가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수 만은 없는 상황. 정부가 재입식기간을 단축한 만큼 구제역 이후를 위한 준비에 나설 시점이 됐다. 이에 대한양돈협회 구제역 방역대책협의회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양돈농가 참고자료’ 가운데 핵심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제공 : 양돈협회 구제역 방역대책협의회>

>>부분 살처분 농장 관리요령

1. 이것만은 알고하자
● 부분 살처분 농장의 경우, 농장 내 바이러스가 잔류되어 돼지이동, 사람, 차량을 통해 다른 농장 및 지역으로 전파 우려

2. 추가조치
● 발생농장에서의 구제역 안정화
프로그램
△ 모돈 등의 구제역 면역을 안정화 시킨다.
- 전 모돈군 2회 구제역 백신 완료.
- 2개월간 후보돈 유입 중단(폐쇄돈군 유지)
△ 발병 돈사 소독
- 돼지의 이동 후 모든 분변과 기구 등을 세척, 건조, 소독을 실시.
- 세제(비눗물)를 이용하여 기구와 스톨 등을 세척 한다.
- 빈 돈사의 슬러리는 2%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소독 한다.
△ 위축 및 임상증상 돼지의 치료
- 환부를 강옥도 등으로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
- 페니실린, 아목사실린 주사 치료를 한다.
△ 후보돈 입식
- 임상증상이 멎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보돈 입식.
- 구제역 백신이 2회 접종 하고 3주 이상된 돼지를 입식
● 해당농장에서 출생된 자돈, 출하
돈의 이동은 구제역 비발생 지역으로 이동을 금한다.
● 살처분 이후 출생된 자돈은 생후
60일령, 100일령에 구제역 백신을 추가 접종.
● 기타 방역지침은 구제역 발생지역에 준한 방역 행동요령으로 유지한다

>>전량 살처분 농장 청소·소독 요령
1. 기본방향
● 수세 및 소독의 목적
-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 및 다른 병원균의 제거
-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농장의 돼지가 비워진 뒤 새로이 돼지를 입식 하기 전 기존 농장내 존재하던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세/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독의 실시
반드시 축사 내부와 그 주위를 소독해야 한다.
- 축사 내부 : 분무소독(가성소다 2%액)⇒훈연소독 ⇒ 건조(4일 이상)
- 축사 외부 : 분무소독(가성소다 5%액) 및 소독제도포(생석회)

2. 수세 및 소독 일정 : 농장상황 따라 변경 가능
● 수세 절차
- 수세 과정 : 돈분제거 ⇒ 불림(2%가성소다 살포 및 물뿌림) ⇒ 애벌 수세 ⇒ 소독(2%가성소다) ⇒ 본 수세
- 가성소다 2% 액 살포 : 관리자는 반드시 우의, 고무장갑, 보호안경 착용, 취급 주의 ⇒ 소독효과 뿐만 아니라 수세가 용이함 ⇒ 가성소다 살포후 1시간 이내 세척해야함(부식방지)
● 소독 방법
△ 돈사 내부
- 돈분 피트, 맨홀 등은 2% 가성소다 용액을 채워 놓는다.
- 보온등, 사료급이기 등은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소독약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
- 건조 후 훈연소독(12시간 밀폐, 24시간 환기) 실시(훈연소독용 블록 사용)
△ 돈사 외부
- 농장내 입구 및 도로에 생석회 도포(3.3m2당 생석회 1kg)
- 돈사 주변 제초 작업 후 5% 가성소다 용액 살포(땅이 젖을 정도로 도포), 생석회 도포 ⇒ 바람이 불 경우 바람을 등지고 살포 및 도포
△ 매립장 소독
- 생석회를 주 1회 도포
- 생석회로 덮여 있는 매립지 위에 파리약, 탈취제 등도 살포 할 수 있다.
△ 사무실 소독
- 각 부서사무실 등은 12시간 훈연 소독 후 24시간 환기 후 출입.
- 소각 가능한 물품은 전부 소각 처리한다.
△ 피복류 소독
- 작업복은 세탁전 소독약에 1시간 이상 담구어 놓는다.
 
▲ 사진으로 보는 농장 수세 및 소독 - ※ 돈사의 수세와 소독은 2회 이상 반복한다. 기구/장구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후 가축 재입식 요령
 
※ 입식가축의 선정 : 입식을 하는 가축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축(2회 접종 후 3주가 지난 가축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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