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로 고병원성AI가 전남과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AI방역대책본부 직접 지휘 매몰처분 범위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로 확대 가금산물 운송차량 지자체 신고…스티커 부착해야 이는 구랍 29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지난 11일까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기존 제2차관에서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군에도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게 했다. 아울러 최근 AI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전남 영암과 나주(전체 신고 27건 중 16건이 전남 영암 및 나주이며 이중 12건이 양성)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로 확대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AI로만 닭, 오리 등 가금류 270만 마리가 살처분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살아 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 당시, 도축장 밖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가 유통돼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를 한 후 ‘전용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하도록 했다. 닭·오리 도축장 52개소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조치인 온수로 오물 등을 완전히 세척 후 차량 내·외부 소독과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장 출입차량인 사료, 왕겨, 동물약품 등에 대해서는 차량과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