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방지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면목동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비상방역대책회의<사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방역매뉴얼을 토대로 농가, 계란유통센터, 사료운송차량에 대한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으며, 관련 임직원과 농가에 대한 신속한 정보(SMS문자) 제공을 실시키로 했다. 오정길 조합장은 조합임직원들에게 “방역당국에서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농가와 우리사업장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자세로 양계농가에 올바른 소독 절차를 지도하고, 매일 예찰활동을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득이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집란차량, 사료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관리로 바이러스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계농협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매뉴얼’을 발간하고 농가에게 배포키로 했다. 방역매뉴얼에서는 농장경계에 2~3m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실시, 중추와 병아리 입식시 입식차량과 운전기사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할 것과 더불어 출하(계란, 닭) 차량, 상차 후 출차시 완벽한 소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의심환축 발생 시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질병신고전용전화(1588-4060, 1588-9060)로 신고하고 방역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가축이동제한과 사람 등 출입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