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계란운송차량 신고제 실시

  • 등록 2011.01.10 09:42:31
크게보기

농식품부 방역대책 일환…계란유통협회서 대행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닭·오리 가금운반차량과 계란운송전용차량은 모두 시·군·구에 신고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31일, 천안과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AI 발생상황에 따라 가축전염예방법상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기존의 닭·오리 가금 운반차량 신고수칙에 더해 지난 2일부터 계란운송전용차량도 신고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농장과 계란집하장, 계란판매장 등 모든 계란취급업소 전 운송차량을 망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신고대행기관을 한국계란유통협회로 지정했다.
앞으로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전국의 모든 계란운송전용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각 시군구로 통보, 각시군구에서는 계란운송전용차량 등록대장과 대조해 계란운송전용차량 지정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신고한 영업자는 발부된 스티커를 운전석 하단에 부착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등의 방역수칙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계란운송차량은 AI초소와 구제역초소 등 방제초소 이동시 이동제한을 당하며 농장출입도 전면 차단된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앞으로 계란운송전용차량과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홍보와 교육을 통해 AI조기종식에 유통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