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중단 요구

  • 등록 2011.01.05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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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서명 받아 자조금법 재개정 요청서 농식품부 제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육협회가 육계자조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나섬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구랍 28일 전국 육계사육 1천201농가의 서명을 받아 현행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중단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육협회 서성배 회장은 “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된 자조금법상 과태료와 관련해 가축의 소유주와 사육자가 사실상 일치하는 타 축종과는 달리 육계산업은 이미 계열화가 85% 이상 진척된 상태로 자조금 거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농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육계의무자조금은 농가들의 의지로 태어난 만큼 법 개정 등을 논의키 위해서는 자조금법상 대의원회를 열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농가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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