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업체-농가간 신뢰성 확보…‘동반자적 의식’서 문제 풀어야

  • 등록 2010.12.20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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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계열화 사업, 해답을 모색하다’ 토론회 지상중계

[축산신문 정리=노금호 기자]
 
합리적인 계열화사업을 위한 양계협회와 하림간 ‘끝장 토론’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 주최로 열렸다. ‘육계계열화 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양계협회측에서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 최성갑 종계분과위원장이, 하림측에서는 김홍국 회장과 정문성 전무이사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양측은 상대평가와 계약 내용, 사육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양게협회
3~4% 정책자금 받아 농가엔 7.5%
하림이 수입 닭고기 가장 많이 써
상대평가 계산 복잡…농가간 불신조장
일방적 계약…이의 제기시 불이익

◆하림
정책자금 전액 목적대로 사용
수입 닭고기는 ‘구색 맞추기’일뿐
OECD 국가 대부분 상대평가 실시
수직계열화 통해 안정적 소득 보장

▲김학용 국회의원=우리 축산은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다 사료곡물 등 원자재 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육계업계는 계열화 사업까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엔 시간이 짧았다. 이에 따라 이렇게 토론회를 갖게 됐다. 양측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육계산업의 장래를 위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
▲좌장(노경상 원장)=이번 토론회는 서로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업계 발전을 위해서 계열업계와 농가, 정부 등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간 오랜 갈등이 있었고 국정감사장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그런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림, 농가 대출금리 논란
▲이준동 양계협회장=국정감사에서 하림이 정부정책자금을 3~4%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금액이 1천270억원이다. 그런데 하림이 농가에 대출해주는 자금의 금리는 7.5%에 달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하림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정책자금은 전액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계열농가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가축계열화사업 자금의 경우 회사는 희망 농가를 선정해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할 뿐 이다. 자금 융자도 지정된 농·축협을 통해 직접 농가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과정에서 하림이 마진을 남길 수 없다. 다만 정책자금이 시설개선비용의 50%에 불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신용대출에 준하는 이자로 선급금 지원하고 있다.

■계열업체가 닭고기 수입
▲이 회장=수입닭고기를 하림이 가장 많이 쓴다. 국정감사에서는 1%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계열농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FTA가 되더라도 계열업체들은 답답하지 않다.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중소기업이다. 농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
▲김 회장=수입업체들의 매출 대부분은 수입육을 통해 이뤄진다. 하림은 다르다. 수입육은 어디까지나 ‘구색 맞추기’ 를 위한 것이며 그나마 대형 외식업체 등에서 수입육 원료를 요구하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국 국내산 닭고기를 더욱 잘 팔기 위해 수입육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나마 1% 수준에 불과하다.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이홍재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상대평가를 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정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출하중량, 사료사용량 산출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정산을 기대하기 힘들 뿐 만 아니라 농가간 과당경쟁에 따른 불신도 조장되고 있다. 더욱이 출하성적 계산 방법이 복잡해 농가가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열화 사업 확대시 생산자 중심의 조합을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 하림 계열농가의 경우 생산지수가 280을 넘어가도 인센티브는 kg당 15원에 불과하다. 생산지수가 340를 넘어가면 18원, 370이상인 경우 21원으로 상향조정 돼야 한다.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계열업체와 농가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내부에 내재된 구조적인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산업 여건에 맞는 한국형 계열화 사업육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농가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평계열화 사업을 육성,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병아리와 사료품질 등 농가소득의 불확실 요인을 해소하고 ‘갑’ 과 ‘을’ 의 종속관계가 아닌 사업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대우가 필요하다.
특히 계열화 사업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정문성 (주)하림 전무이사=인센티브를 받는 농가가 더 늘어 그만큼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고 사료와 병아리 품질이 균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하림의 FCR(사료요구율)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료와 병아리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상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상대평가는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상대평가제하에서는 사료, 병아리 품질과 기후, 온도, 습도, 질병의 리스크를 회사가 직접 부담한다. 사료, 병아리 등 원자재 품질개선과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FCR 1.67 수준에 맞춰 사료를 만들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사육비) 상하위간 편차를 꾸준히 줄여나감으로써 수익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사양관리에 대한 농가간 선의의 경쟁은 물론 시설개선 노력을 유도,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계열주체-농가 ‘소통’이 없다
▲이 위원장=하림은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의 성적에 의해 소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사료와 병아리의 균일한 품질 확보가 어려워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계약서는 회사와 농가의 합의하에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농가는 서명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약변경이 필요할 때도 농가와 협의나 합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 통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서 운용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퇴출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비 보전에도 문제가 있다. 농가가 질병이나 사육불량으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회사는 농가나 보증인에게 채무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 농장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대평가제는 사료와 병아리 등 원자재 품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계약서에는 품질을 보장하는 내용이 전무한 형편이다. 신종 난계대 질병의 경우 2주령 이후의 발생하지만 7일령 이내 병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보전이 이뤄져 농가피해가 막심하다.
▲정 전무=하림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육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뒷받침해 왔으며 투기성이 강하던 닭 사육업을 안정성이 확보된 닭고기 산업으로 발전시켜왔다.
1994년과 비교해 하림 농가의 평균 조수익이 4.2배(8천100만원) 증가했으며, 2003년 대비 3.3㎡ 당 조수익은 174% 증가했다.
하림은 닭고기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이 계열주체에 의해 통합 관리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품질관리활동을 통해 최종 소비제품의 위생안전과 품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소비형태 변화와 요구에 따른 제품 다양화 등으로 750종의 닭고기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농가사육 변상금도 100% 탕감, 농가 불안감 해소 및 무리한 항생제 사용욕구를 억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천재지변, 화재사고, 전기사고 등의 경우도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
또한 최소 사육비 지급을 통해 도산농가 ‘제로화’ 를 통한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가협의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소통문화’ 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농업은행을 벤치마킹한 ‘하림 에코 캐피탈’ 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회장=정 전무의 이야기 대로라면 이러한 자리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림은 일방적으로 잘한다고만 했지, 약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나 농가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식 계열화는 적합지 않다. 미국식계열화를 한다면서 약자인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는 왜 도입을 하지 않는가. 계약주체와 농가가 동등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산업이든 원가를 줄여서 가격경쟁력을 갖는다. 그런데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가 원가를 줄인다고 해도 과연 농가의 이익과 직결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김 회장=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산업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없었다고 본다.
주종관계에 계열주체 일방적이며, 농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하림이 잘못하고 있다면 농가들은 하림을 떠날 것이다. 하림한테 꼼짝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농가가 있다면 연락해 달라. 또한 싫은 소리하면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농가가 있으면 말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림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익이 720억원이었다. 하림의 순이익이 닭 1마리에 30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농가는 140원에서 250원까지 벌어들였다.
FTA가 되면 어려워 지는 것은 계열주체도 농가와 다를 바 없다.
▲최성갑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종계는 씨암탉이다. 씨암탉이 없으면 육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계농가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그러다보니 종계농가가 육계사육으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계약서상에 병아리값의 기준을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시세를 더한 평균치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리=노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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