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장비 지원, 안전검정 통과해야

  • 등록 2010.11.29 10:07:45
크게보기

축산환경시설기계협,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간담회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는 지난 24일 협회사무실 회의실에서 조사료 장비 공급업체,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우만수 사무관을 초청하여 ’11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관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우만수 사무관은 “2011년 지원사업은 국고 20%, 지방비 4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최대 1억5천만원 지원되며, 농기계가격지원이 없어지면서 안전검정 대상 조사료 작업기에서 실용화재단이나 인증기관에서 안전검정을 통과한 조사료 장비만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며 “가격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안전검정 비 대상 기종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논란이 많았던 트랙터의 경우 보조지원에서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영체에 우선 지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만 ympark@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