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자조금 주관 자격 없다”

  • 등록 2010.11.24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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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관리위, 퇴출 의결 ‘파문’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가 한국계육협회와 함께 당연직 관리위원인 서성배 계육협회장의 퇴출을 의결, 파문이 일고 있다.
육계자조금관리위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회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긴급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위측은 “계육협회는 육계자조금 공동주관 단체이며 그 협회장은 관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나 언론 등을 통해 자조금 거출 자체를 공공연히 반대해 왔다”며 “또한 자조금 거출은 물론 지출까지 자조금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유발하는 등 전국단위 축산단체로서 자격이 미달,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축산단체 및 관리위원회에서 해촉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계육협회 관계자의 퇴장속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이번 해촉안에는 11명의 관리위원 참석자 가운데 9명이 찬성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농식품부측 관리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이준동 관리위원장은 이와관련 “육계자조금은 계열주체가 아닌 육계농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제, “자조금을 징수하지도 않은채 축산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관단체와 관리위원 자격을 가진 계육협회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준동 위원장은 이어 “자조금을 반대 한다면 사업초기에 했어야지 사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성배 계육협회장은 “현행 규정상 있을수 없는 일인 만큼 (해촉안 의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자조금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조금에 대해 알고 있고 참여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처음 자조금을 시행할 때 제도개선을 전제로 했지만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리감독 기관이자 자조금 재원조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규정상 해촉안의 실효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서로 상생해야 할 양단체가 감정을 앞세워 싸워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자조금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각 단체마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7조에서는 대의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았다. 하지만 축산자조금법에는 당연직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 운영규정상 ‘위원회 목적 및 결의에 반하는 행위로 대의원회에 결의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받았을 때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당연직 관리위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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