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업체에 종계와 종란을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이 원가이하의 계약 시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종계부화분과 대토론회에서 의결된 진정서를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종계분과위는 진정서를 통해 수직통합계열화로 인한 종계부화산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열화 진척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분 체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업체간 과열경쟁이 소비자들로 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종계분과위는 이어 종계·부화장의 병아리 수요처가 일반 사육농가에서 계열주체로 이동한 현실에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계열주체는 모든 면에서 급성장한 반면 질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퇴보한 종계부화장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종란납품 계약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종란생산원가는 개당 332원<표 참조>이지만 현재 농가 계약서의 납품단가는 224~305원에 불과, 종계부화장들은 최소 27원에서 최대 88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종계의 소유권 마저 계열사에 귀속, 종계농가는 어떠한 행사권도 없어 질병에 따른 조기도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농가가 그피해를 떠안을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종계분과위는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 종계농가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지못해 닭을 사육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