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신용정보 이용·보호 법률안’ 발의

  • 등록 2010.09.08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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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최근 개인신용정보제공 사실을 신용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 방법 및 통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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