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가 토양으로 다시 돌아가던 시절에는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재활용되어 왔다. 축산 규모화 따라 처리 한계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국민 소득증대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및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소규모 부업형태의 축산에서 다두 사육형태의 전업 및 기업형 축산업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많아져 단위농가에서 처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에는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등이 있으며 양돈농가의 주 처리 형태인 해양배출은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유기물을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배출하여 자연정화 되도록 하고 육상매립, 소각 등에 의한 고비용, 2차 오염 등 육상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육상 인근 연안 오염을 경감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국제적기준인 런던협약(LC협약)에 근거해 2006년 개정된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은 제1기준과 제2기준을 마련하여, 제1기준은 2008년 2월 시행하고 한층 강화된 제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2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양돈농가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 가히 짐작이 간다. 따라서 제2기준을 초과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분뇨처리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 또한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연순환농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산물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안전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소비가 웰빙 붐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자연순환농업에 이용하기보다 정화처리 공법을 많이 활용하였지만 가축분뇨의 성상과 색도 자체가 일반폐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시행착오에 비춰 보면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방안은 퇴비화나 액비화를 통해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만이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80년대부터 화학비료 위주의 증산정책으로 인해 농지의 지력이 떨어져 농지의 산성화 및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고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고도 접한 적이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퇴비화와 액비화 방법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는 등 자연순환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농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모범사례들이 계속 발표 되고 있다. 퇴·액비 자원화로 지력 향상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축산농가들도 친환경, 무항생제 사양 등 자연 친화적인 사양관리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농농가 또한 축산업과 상생하며 퇴비, 액비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지력 향상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