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비용저렴·관리능력 갖춰…지원한도 상향도 대도시 인근 ‘하수관거 배출 시범사업’ 검토를 대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정화방류 형태로 가축분뇨 처리정책의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와 함께 개별처리시설지원 확대 및 지원 단가 상향조정 등 2012년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우선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양배출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 개별처리시설이 없거나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양배출이 많은 경남·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액비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액비화 중심의 기존 처리시설 지원(80% 보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농장여건에 맞는 개별처리시설 지원(50% 보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곱미터(㎡)당 7만4천원인 기존 개별처리 지원단가의 경우 물가인상분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하며 이럴경우 사업비 한도 역시 4억원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도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3천두 이상 양돈농가의 경우 정화방류 시설 적용시 가장 처리비가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시설관리 능력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방류 시설 설치를 유도할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수관거 배출 시범사업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양돈협회는 SOC 차원에서 개별 양돈농가에서 1차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 생활하수 수준인 BOD 400~500ppm 으로 농도를 낮춘뒤 전국에 매설돼 있는 생활하수 관거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운영지침’ 등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적용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도시 인근의 액비화나 정화방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2011년 시범사업으로 생활하수 관거 배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