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방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 등록 2010.07.28 1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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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논단/ 축산식품의 품격을 높이자

 
이문한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이후 선진국에서는 1) 소비자 중심으로, 2) 전문가에 의하여, 3)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있게, 4)과학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란 위험분석의 시행을 의미한다. 위험분석은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관리를 시행하고 관련 위험정보를 정부 부처간 그리고 소비자와 교류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08년 6월 13일 식품안전기본법이 공표되어 12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는 위험분석, 즉 위험평가, 위험관리 그리고 위험정보 교류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제야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국력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식품안전관리 중진국에 머물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4가지의 큰 원칙은 식품의 품격을 높이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수한 인력이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식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곧 과학적으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위험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위험관리는 쓸데없는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위험관리의 효율도 낮아 소비자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식품 안전관련 사건 혹은 시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리 정부는 예방적 조치라는 명목으로 서둘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책을 취한다. 이 경우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취를 우선 취한 다음,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혹은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사용에 따른 편익성(benefit)과 사람 건강에 대한 위험성(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편익성과 위험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요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사료첨가용 성장촉진제에 대한 일련의 정책은 과학적인 편익/위험평가 없이, 축산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론 면피용으로 수립된 대표적인 비과학적 정책이다. 항생·항균제가 아무런 제재없이 양축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식품안전 정책에 혁신이나 개혁은 없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도축·도계장 관리는 식육 안전관리의 핵심이고 그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HACCP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도축·도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고도 수입산 식육의 안전성을 탓할 수 있는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조조정을 시급히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검사의 결과는 가감없이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와 가축 방역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국내산 식육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소비자는 영리에만 찌든 식품이 아닌 농심이 듬뿍 묻어나는 식품을 원한다. 가축은 내 생계를 유지해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식량안보의 한 축이고 또 영양가 높은 고급식품의 공급자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축을 소흘히 관리하거나 가공 유통 단계에서 잘못 취급하면 사람의 건강을 헤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근래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유발된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피해는 농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가축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즉, 과도한 밀집사육을 피하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역주권을 주장하기 전에 수의 진료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축산인은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진력함으로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식품은 신성한 노동의 산물이고 숭고한 생명의 희생물이다.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와 같이 먹을거리를 혐오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풍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농심이 담긴 품격있는 먹을거리는 언제나 감사의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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