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방역 핵심은 빈틈없는 소독…전 국민 유기적 협력체계 절실 축산인 해외여행시 신고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제도장치 필요 살처분축 재활용 방안 모색…매몰 처리 적극 협조 성숙된 자세를 ▲강정부 교수(경상대 수의과대학)=구제역은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무서운 질병이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방역 기본 방향을 우리 모두가 협조하고 따라 주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국가비상상황에서 개인적인 손실이 발생되어도 국가 전반적인 면을 보고 방역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방지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기관의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축산 관련인들이 함께 협조하고 따라 줘야 한다. 특히 방송과 매스컴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박봉균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지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경험하면서 관련 제도부터 농가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악성전염병 방역시스템은 대폭 강화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2%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검역방법이나 행정조직의 개편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스템 보다는 각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양축가 개개인이 차단방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소독은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또 구제역발생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면 현지에서 사용했던 의복이나 신발은 방역차원에서 가급적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귀국후에는 일주일 이상 스스로를 격리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송희종 교수(전북대 수의과대학)=가축을 땅에 묻는 지금의 살처분 정책은 환경적인 면에서 낙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 한 마리 묻으면 소 한 마리 값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매몰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 단순히 지하수 오염만 보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주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대만에서는 4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구제역 방역에 실패한 바 있다. 바로 앞만 쫓다가는 우리나라 역시 대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살처분 가축을 재활용할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냉동창고와 대형트레일러 등을 개발하고, 설치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거름 등 자연순환형으로 다시 이용해야 한다. 구제역을 흔히 국가재난형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가축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를 했으면 한다. ▲김봉환 전 교수(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거의 경우를 봐서 구제역이 지속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겨울에서 여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말 특단의 방역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 영국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영국의 전문가가 한 말이 생각난다. “가축이 말만 할 수 있다면”이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 요즘 와서 실감이 난다. 감염 경로를 알면 쉽게 대책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차량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농장주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방역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포천이나 강화의 경우 농장주가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경우에서 확인됐다. 축산기술연구소도 방역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것이다. ▲오세관 상무(농협중앙회)=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조기 종식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최 일선에서 축산현장을 지키고 있는 축산농가들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내 농장은 스스로 지켜낸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소독과 예찰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구제역이 축산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나아가 국가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범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과 방역기관, 그리고 협동조합은 물론 생산자단체들과 관련기관단체 종사자 모두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기까지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구제역으로 전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고생하는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무조건 농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다. 분명 농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상의 허점이 없는지를 먼저 세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농식품부 뿐 아니라 농협,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각 해당 부처의 업무분담과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범 국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구제역 발생은 축산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재앙이다. 무엇보다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축산업에 대한 애정과 함께 차단방역에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특히 강화를 비롯해 김포, 충주, 청양 등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구제역 발생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발생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무엇보다 국경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은 방역당국 역시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구제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농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공항과 항만 등에 차단방역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구제역이 발생할 때 마다 매몰처분이나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협의가 매번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현실적이면서도 농가 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되 방역에만 집중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매몰처분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동통제를 위한 외곽초소에도 군대를 투입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 역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외국왕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SOP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축산업등록제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면허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장 방역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 축산인들은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이에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 ▲노천섭 사무총장(대한수의사회)=정부의 신속한 대응 단연 돋보여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처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은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차관이 매일 TFT에 참석해 현안문제를 듣고, 바로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바로바로 개선됐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최초 발생농장이나 2차, 3차로 전파된 농장 모두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염병이 전파되는 특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살처분 매몰 과정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농가가 있었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매몰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바이러스를 유출시킬 수 있는 동물을 매몰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매몰장소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매몰처리가 늦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미 만들어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먼저 방역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김옥경 전 원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구제역 바이러스는 어디라도 숨어있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번 구제역은 특히 소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소로 등 다양한 바이러스 움직임에 더욱 더 경각심을 갖게 된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방역의식이 우리나라 전 축산농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리 철통요새라고 해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요리조리 헤집고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농가단위 소독은 차단방역의 핵심 중 핵심이다. 가령,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사 앞에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농장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구제역 소독제는 충분히 검증돼 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효능 실험을 통과한 소독제만이 시중에 유통된다. 농가는 환경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고 용법, 용량 등을 제대로 지켜서 소독효과를 보도록 해야한다. ▲안수환 상임고문(신일바이오젠)=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전파경로는 사람, 차량, 공기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사람이다. 농장에는 사료관계자, 인공수정사, 수의사, 약품관계자, 가축중개인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간다. 지금의 농장현실로는 그 때마다 소독을 하고, 샤워를 하는 등 방역과 관련, 모든 절차를 거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렇지만, 해야 한다. 특히 방문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따른 방역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물론 농장이 일선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농장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관련 회사측에 의무사항으로 지시를 내렸으면 한다.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사료회사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